<앵커>
그동안 한시적으로 인하됐던 자동차 개별소비세가 3년 만에 환원됩니다. 소비 여건은 조금씩 개선되고 있지만 세수 부족이 심각해지는 상황을 고려했다는 분석입니다.
조기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기획재정부는 2020년 7월 원래 5%의 개별소비세율을 3.5%로 한시적 인하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제 혜택 한도는 1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5차례 이 조치를 연장했지만, 다음 달부터 다시 5%로 올리면서 이걸 3년 만에 종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출고가가 4200만 원인 그랜저의 경우 다음 달부터는 90만 원이 인상됩니다.
다만, 다음 달부터 국산차에 적용되는 새로운 과세표준 산정 방식에 따라 최종 인상 가격은 36만 원일 걸로 기재부는 예측했습니다.
수입차의 경우는 인상된 개소세만큼 찻값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번 환원 조치와 별도로 친환경 차량은 내년 말까지 개소세 100% 감면이 유지됩니다.
이에 따라 하이브리드 차량은 최대 100만 원, 전기차 300만 원, 수소차 400만 원 한도 내에서 각각 인하됩니다.
18세 미만의 세 자녀를 둔 가구는 친환경차량 감면 등과 중복해서 300만 원을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부는 자동차 산업이 호조세를 보이고 소비 여건도 개선되고 있어서 개소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종료하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까지 들어온 세수가 1년 전과 비교해 34조 원 덜 걷히는 등 세수펑크 상황이 심각해지자, 개소세를 올린 걸로 분석됩니다.
한편 기재부는 이번 달 말에 역시 종료될 예정인 LNG와 유연탄 등 발전연료의 경우 15% 개소세 인하 조치를 6개월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원형희)
조기호 기자 cjk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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