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기상청 산하기관인 기상산업진흥원 직원 박 씨는 기상청이 성능 미달 장비를 입찰하려 한다고 국민권익위와 감사원에 제보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도 장비 성능이 떨어진다고 알렸습니다.
장비 업체는 박 씨가 허위 사실을 퍼트린다며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입찰 방해로 기소했습니다.
문제가 된 장비는 공항에서 돌풍을 감지하는 장비로, 대법원은 작년 9월 민사소송 재판에서 이 장비의 성능이 부적합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기상청 관계자 : (업체의 장비가) 입찰할 자격이 안 되는데 무리해서 입찰을 한 것 같습니다.]
48억 원의 세금이 낭비될 뻔한 겁니다.
검찰은 박 씨에 대한 1심과 2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가 나오자 대법원에 상고했고 전체 소송은 5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9일 열린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 씨는 다만 평가위원 명단을 외부로 외출한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물었습니다. 장비는 인수는 막았지만 이 과정에서 박 씨는 일자리를 잃었고 홀로 남은 소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SBS 비디오머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