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8일 대구-부산 고속도로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상대 차량는 1차로, 블랙박스 차량은 2차로로 잘 달리고 있던 와중에, 갑자기 상대 차량이 블랙박스 차량의 옆구리를 치고 들어옵니다. 1차로가 조금 막히기 시작하자 차선 변경을 하겠다고 나선 건데 그대로 블랙박스 차량을 들이받게 된 겁니다. 블랙박스 차량은 전혀 예상하지 못해 그저 황당하기만 한데 상대 차량 보험사에서는 블랙박스 차량에게도 10%의 과실을 부과하겠다고 합니다. '방어 운전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입니다.
정말 블랙박스 차량에게도 과실이 인정될만한 사고였을까요? 한문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 SBS 비디오머그에서 속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SBS 비디오머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