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00명 넘는 지원자가 몰린 KAI 신입사원 공채에서 당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의 조카가 6명의 최종합격자에 포함됐습니다.
1차 평가에서 360등인데도 22명만 본 면접에 응시할 수 있었고, 면접 점수도 합격선에 미달했지만 최종합격자에 포함됐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입니다.
또 다른 친척이 A 씨의 채용을 청탁한 문건에 누군가 '이정현 조카'라고 쓴 메모가 있었다고 수사팀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KAI의 임원 두 명은 자신의 자녀가 공채에 지원한 해에 직접 면접관으로 채용에 관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이런 채용 비리를 주도한 혐의로 이모 KAI 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부당한 채용 사례를 보강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혐의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인사 청탁을 한 사람 가운데 KAI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국방부 예산 담당 간부, KAI가 있는 사천시와 지역 경찰 간부 등의 경우 인사청탁을 들어준 것은 일종의 뇌물이라는 겁니다.
검찰은 이런 내용으로 구속영장을 보완해 재청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