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팩트체크를 하는 SBS 사실은 팀이 지난 사흘 동안 이 민주화운동 관련한 각종 유언비어들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이제는 이런 악의적인 왜곡, 처벌을 해서 막아야 한다는 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비슷한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이경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독일은 유대인을 학살하지 않았다, 홀로코스트는 날조됐다, 이렇게 주장했던 독일의 1929년생 우르줄라 하퍼베크 할머니, 나치 할머니로 알려지며 독일 사회 큰 논란이 됐는데 지난해 역사 부정 혐의로 징역 2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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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5·18 관련 유언비어가 판을 칠 때면 비슷한 법을 만들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독일의 역사 부정죄, 특별법이 아닌 형법 제130조 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은 특정 집단, 또는 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처벌하는 대중선동죄 일부로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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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부정이 홀로코스트 피해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 폭력으로 이어질 때 처벌한다는 의미입니다.
하퍼베크 할머니가 처벌된 것도 극우 세력에게 유대인 혐오 논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결국, 공공의 평화를 해쳤다는 점 이 때문입니다.
5·18 유언비어에 대한 처벌 역시 역사 부정이 피해자에 대한 공격 나아가 특정 지역 혐오나 차별 등으로 연결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홍성수/숙명여대 법학부 교수 : 역사 왜곡 행위를 다 규제하자, 다 처벌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5·18 역사 왜곡은) 피해자 집단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의 대응, 법적 규제, 이런 게 필요한 역사 왜곡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팀이 역대 국회에서 발의된 5·18 역사 왜곡 처벌법 11건의 취지를 분석해보니까 역사를 왜곡해서, 사실을 날조해서, 5·18 정신 폄훼해서 처벌하자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발의 당시 국회 권력이 어느 쪽에 있었느냐도 영향을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