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카카오의 사법리스크가 최고조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SM엔터 시세조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데요.
김 위원장 측은 불법 행위가 없었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정동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검찰이 주목하는 건 지난해 2월 28일 아침에 열린 카카오 투자심의위원회입니다.
이미 기소된 배재현 전 투자총괄 대표, 김범수 위원장 등 카카오 경영진이 참석했는데 여기서 김 위원장이 시세조종을 승인한 걸로 보는 겁니다.
이날 주식시장에서 SM엔터의 마감 시세는 주당 12만 7600원.
SM 엔터를 놓고 경쟁하던 하이브가 주당 12만 원 공개매수에 나섰지만 추가 지분 확보에 실패했고, 이후 카카오가 SM 엔터의 최대주주로 등극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카카오가 나흘간 2,400억 원을 동원해 SM엔터 주식을 553차례 비싸게 사고 경쟁자인 하이브를 방해한 걸로 보고있습니다.
[김범수/카카오 (지난해 10월, 금융감독원 출석)]
"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지난 9일 검찰 밤샘조사에서 김 위원장은 "구체적인 매수 과정을 보고 받은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변호인도 별도 입장문을 통해 "어떠한 불법적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바 없으며, 지분 확보 목적으로 진행된 장내 매수였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22일 오후에 열립니다.
관건은 김 위원장이 불법 고가매수를 미리 알았느냔 겁니다.
[김진욱/변호사]
"시세 조종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시하는 등 가담한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검찰이 확보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열사 경영진의 주식 먹튀 논란에 드라마 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 카카오 모빌리티의 분식회계 의혹까지, 카카오를 둘러싼 사법리스크가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MBC뉴스 정동욱입니다.
영상편집: 김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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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김민상
정동욱 기자(dwjung@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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