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도 업무의 연장일까요?
경남 통영에서는 한 여직원이 회식에서 술을 거부하다가 간부 공무원에게 봉변을 당했습니다.
지난 5일 통영시 관내 5급 공무원이자 동장인 A 씨는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여성 팀장 모 씨에게 술을 권했는데요.
하지만 평소 술을 못했던 팀장은 거듭 사양했고, 취기가 오른 A 씨는 "동장이 따라주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발끈하면서 팀장을 향해서 입에 머금은 술을 뱉었습니다.
피해자 신고를 받은 통영시는 A 동장을 직위 해제한 뒤 사건 경위 등 사실 관계를 확인했는데요.
A 씨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영시는 상급 기관인 경상남도에 A 씨에 대한 징계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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