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국회 법사위에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에 대한 청문회를 두고 여야가 다시 충돌했습니다.
◀ 앵커 ▶
국민의힘 의원들은 청문회 자체가 위헌적이라고 반발하며 퇴장했고, 야당 의원들은 이원석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습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 청문회가 정당한지를 두고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서 다뤄야 할 탄핵소추를, 국회 청원을 내세워, 상임위에서 논의하는 건 위헌적·위법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국민 청원에 대해 따져보는 형식으로 문제없다고 맞섰습니다.
이미 지난주 야권 주도로 19일과 26일 청문회 일정이 의결된 상황.
야권은 추가 증인 채택을 강행하려 했고,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또다시 퇴장했습니다.
결국 야당 의원들만으로, 이원석 검찰총장과 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등 6명이 추가로 출석 의무가 있는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박은정/조국혁신당 의원]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소환하겠다는 검토만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원석/검찰총장]
"유례없는 정치적 사안에 검찰총장을 끌어들이는 것은 정치가 사법을 정쟁으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원 구성 이후 극한 대치를 벌여온 여야는, 다시 국회의장 주재로 마주 앉았지만, 다음 본회의 일정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22대 국회 개원식 일정도, 대통령 탄핵소추 청문회가 열리는 마당에, 대통령을 손님으로 모실 수 없다는 여당 반발에 따라 기약 없이 미뤄졌습니다.
이로써 22대 국회는 제헌절 전날 개원식을 열었던 직전 21대를 넘어 가장 늦은 '지각 개원식'이라는 기록을 갖게 됐습니다.
MBC뉴스 신수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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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아 기자(newsua@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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