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최근 티몬·위메프의 미정산 사태로 해외 직구 물품을 배송받지 못한 사건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최근 특송업체가 판매자의 요청으로 미배송한 통관 물품을 국내 별도의 장소로 운반했다는 언론보도 및 피해자들의 제보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즉시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배송된 물품을 국내에서 재판매하면 관세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 강력히 처벌할 방침입니다.
스스로 사용할 목적으로 관세 등을 면제받고 들여온 해외 직구 물품을 다시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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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희 기자(so2@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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