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신명주 대한사격연맹회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의 임금체불 문제에 대한 MBC 취재가 시작되자, 돌연 사퇴했는데요.
1년 넘게 직원 월급이 밀리는 상황에서도, 수 억 원대 병원 임대료는 꼬박꼬박 지불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과연, 이 임대료는 누구에게 갔을까요?
고병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전 대한사격연맹회장 신명주씨가 운영하는 명주병원은 개원한 지 약 1년 만인 지난해 5월부터 임금 지급이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신 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카드매출 입금이 지연돼 급여 지급이 미뤄졌다며, 다음 주에 임금을 주겠다는 식으로 설명했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장제민/간호사 (지난 달 명주병원 퇴사)]
"계속 월급이 밀렸었고, 그냥 얼토당토 않는 얘기를 한다‥카드사 입금 지연이라고 하니까 더 그랬던거죠."
직원들 월급은 밀렸지만, 명주병원의 임대료는 꼬박꼬박 지불했습니다.
세금계산서에는 명주병원이 올해 5월과 6월엔 3억 3천만 원을 7월엔 4억 4천만 원을 '바른 파트너스'에 임대료 명목으로 지불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직원 대부분의 월급이 아예 지급되지 않던 시점입니다.
바른파트너스는 명주병원을 소유하고 있는 건물 임대법인으로, 임직원은 2명뿐이지만, 지난해만 명주병원 임대 수익으로 매출 48억 원에 순이익만 20억 원을 올렸습니다.
[명주병원 간호사 (음성변조)]
"임금은 계속 체불되는 와중에도 바른파트너스에 월세는 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희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바른파트너스'의 최대 주주는 다름 아닌 지분 55%를 소유한 신명주 회장입니다.
나머지 지분도 신 씨의 지인들이 나눠갖고 있습니다.
[퇴직 간호사 (음성변조)]
"임대료라면서 다른 회사로 병원 수입 빼내서 본인 몫을 다 챙겨가면서 직원들 월급은 주지 않는 건 굉장히 원망스럽게 생각하고‥"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나 국가·지차체 등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데, 법인을 만들어 의료인이 아닌 투자자들과 수익을 나누려 했다면 법 위반 일 수 있습니다.
임금은 체불하면서 병원 수익은 임대료 명목으로 빼간 거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 신 씨는 바른파트너스에서 발생한 수익을 개인적으로 가져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임대료로는 월 1억 5천만 원 정도로 지급됐다며 3~4억 원으로 표시된 세금 계산서와 실제 임대료는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고병찬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우 임지수 / 영상편집 : 송지원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 김승우 임지수 / 영상편집 : 송지원
고병찬 기자(kick@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