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유명 시트콤 '프렌즈'의 챈들러역으로 잘 알려진 배우 매튜 페리의 사망과 관련해 담당의사와 개인비서 등 5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페리의 약물 중독을 자신들의 돈벌이에 이용했다고 미 검찰은 밝혔습니다.
뉴욕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기자>
작년 10월 숨진 드라마 프렌즈 챈들러역의 매튜 페리 사건과 관련해서 미국 LA 연방 검찰이 담당 의사 등 5명을 기소했습니다.
기소된 사람은 담당 의사 2명과 페리와 함께 살던 개인 비서, 또 마취제인 케타민 공급업자와 중개업자 등입니다.
매튜 페리는 지난해 10월 28일 오후 LA 자택의 수영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당국은 페리가 전신 마취제인 케타민 급성 부작용으로 숨졌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페리는 우울증과 불안 증세를 치료하기 위해서 케타민 주사를 맞아왔습니다.
검찰은 그런데 주치의들이 원하는 양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돈벌이에 나섰다고 지적했습니다.
[마틴 에스트라다/연방 검사 : 의사는 2023년 9월 '이 멍청이가 얼마를 지불할지 궁금하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또 페리 씨의 유일한 공급원이 되고 싶다고도 했습니다.]
그 중간에서 비서도 이익을 챙겼습니다.
[마틴 에스트라다/연방 검사 : 2023년 9월, 10월 두 달 동안에만 케타민 주사제 20개를 공급하면서 7천500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검찰은 케타민을 불법으로 공급해 온 공급상은 최대 종신형을, 그리고 불법 처방을 한 의사는 최대 징역 120년 형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틴 에스트라다/연방 검사 : 의사 프라센시아 씨는 법정 최고 형량이 징역 120년입니다. 공급상 사냐 씨는 종신형입니다.]
나머지 3명도 유죄가 확정되면 최대 10년에서 25년까지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상욱, 영상편집 : 이소영)
김범주 기자 news4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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