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자신이 탄핵 집회 시민단체에 국회 장소를 빌려준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헌정질서 파괴라고 비판하자, 탄핵은 헌법 제65조에 규정돼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강 의원은 자신의 SNS에 국민은 국회의원에게 탄핵안 발의를 요구할 수 있고 국회의원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대통령 부부의 반헌법적 행태를 막지 못한다면 탄핵 열차는 결코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며 민심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두려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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