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철금속 제련 기업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두고 벌어진 분쟁 과정에서 법원이 일단 고려아연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고려아연 최대 주주인 영풍 측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결정했습니다.
고려아연은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거론된 대항 공개매수와 자사주 매입을 병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윤범 회장을 비롯한 고려아연 최씨 일가 3인은 영풍정밀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천억 원이 넘는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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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영 기자(rsy@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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