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이번 검찰 처분은 수사심의위원회 기소 의견을 뒤집은 최초의 사례가 됐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받으라고 권고해도, 법원으로 가는 길목에 선 검찰이 재판에 안 넘기겠다고 끝까지 고집한 건데요.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견제하기 위해 만든 제도를 검찰 스스로 뒤집어엎었단 비판이 나옵니다.
박솔잎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최재영 목사 측은 지난달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디올백을 건넨 날 촬영한 영상 일부를 새로 공개했습니다.
[김건희 여사(2022년 9월 13일)]
" 아니, 근데 비싼 거 절대 사오지 마세요."
부하직원에게 반환 지시를 했다는 김 여사 진술을 반박하는 영상이라고 했습니다.
김 여사와 최 목사는 디올백을 주고받은 '대향범' 관계로 동전의 앞뒤와 같습니다.
한쪽이 처벌받으면 다른쪽도 처벌받습니다.
쟁점이 같은데도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수사심의위는 따로 열렸습니다.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전임 이원석 총장이 피의자 김 여사 안건만 직권으로 소집했습니다.
심의를 앞두고는 증거판단이나 법리해석은 충실히 이뤄졌다고 평가해 가이드라인을 준 거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결국 무혐의 결론을 낸 수사팀과 무혐의를 주장하는 김 여사 측만 참석했고, 수사심의위는 불기소를 권고했습니다.
수사 계속 의견이 나왔지만 일부였습니다.
하지만 반전이 벌어졌습니다.
일반인들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가 최 목사의 심의 소집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두 번째로 열린 수사심의위는 8대 7로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검찰이 소극적으로 수사를 안 하는 거 아니냐."
"대통령 직무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영부인에게 건넨 선물은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
"국민 눈높이에 맞게 기소해서 일단 법원 판단을 받아봐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수사팀은 무혐의 결론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수사심의위는 2018년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의 폐해에 대한 자기반성으로 도입됐습니다.
권력자는 눈치 보며 불기소 처분하고, 정적은 기어코 재판에 넘긴다고 의심 살만한 일은 하지 말자는 취지였습니다.
수사심의 제도를 설계한 한 인사는 "검찰의 기소 독점을 견제하기 위해 만들었지만, 이번에 제도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고 했습니다.
MBC뉴스 박솔잎입니다.
영상편집: 김재환 / 영상제공: 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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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김재환
박솔잎 기자(soliping_@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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