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새벽 0시쯤 제주시 조천읍 도로에서 전기차가 가로수를 들이받은 위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차 앞부분이 불에 타고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 20대 A 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 고재형 (jhk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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