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구단 후원 업체에서 뒷돈을 챙긴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기아 타이거즈 김종국 전 감독과 장정석 전 단장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돈이 오간 건 맞지만 부정한 청탁으로 보긴 어렵다고 봤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앵커]
검찰은 지난달 초 두 사람에게 징역 4년씩을 구형했는데, 법원에선 무죄가 나왔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4일) 김종국 기아 타이거즈 전 감독과 장정석 전 단장, 그리고 광고를 후원한 김 모 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감독과 장 전 단장에게 후원인이 건넨 돈은 구단 팬으로서 선수 격려금을 낸 거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돈을 후원한 김 씨가 이전에도 구단이나 여러 관중에게 수억 원 상당의 커피 세트 등을 여러 차례 선물로 나누어준 적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는데요.
재작년 이뤄진 광고 계약에 대해서도 후원인 김 씨가 김 전 감독을 만난 건 공개된 장소였고,
광고료를 통상적인 비용보다 더 많이 지급했다며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전 감독과 장 전 단장은 기아 구단 후원사인 커피 업체에서 모두 1억6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요.
유니폼에 커피 업체의 로고를 넣는 등 광고 목적으로 돈을 받은 거라는 게 김 전 감독과 장 전 단장의 해명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법원도 김 전 감독에게 후원인 김 씨가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김 전 감독이 광고주를 물색하다가 후원 업체에 부탁한 뒤, 돈을 받은 거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장정석 전 단장의 경우 박동원 선수의 연봉 협상과 관련해 뒷돈을 요구한 혐의도 있었죠?
[기자]
네, 오늘 재판에서 장 전 단장의 배임수재 미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장 전 단장은 재작년 박동원 선수에게 FA 협상에서 연봉을 더 많이 받게 해주겠다며 2억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았는데요.
이 또한 법원은 박 선수가 부정한 청탁을 한 뒤에 장 전 단장이 돈을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며,
박 선수도 묵시적으로라도 동의한 적이나 합의한 적이 없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재판과 관련해 피고인 모두 잘한 게 없고, 도덕적으로 지탄받아야 하지만, 유죄로 직결될 순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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