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주요 사건 사고, 범죄학의 시선으로 풀어봅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독교복음선교회, 이른바 JMS 교주 정명석의 성범죄를 도운 2인자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징역 7년이 확정됐는데 먼저 법원의 판단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죠.
[오윤성]
지금 JMS의 2인자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정조은이라고 하는 예명을 사용하고 있는 이 김 씨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과정에서 JMS 교주 정명석 씨의 성범죄 과정에서 여신도들을 유인을 하는 등 성폭력에 가담한 그런 준유사강간 혐의로 실제로 2심에서 징역 7년 그리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80시간, 직업 제한 10년 이걸 선고받았는데 이번에 2심 결과가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준유사강간방조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JMS 여성도 민원국장 A 씨 같은 경우는 징역 3년, 또 다른 여성 간부 B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이 확정이 됐는데요. 이번에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원심 유죄 판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서 자유심정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의 증거능력 및 준유사강간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서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앵커]
2인자와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성범죄에 가담을 했다고 하는데 성폭력 대상자를 선발해서 세뇌까지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오윤성]
그렇게 알려졌는데요. 이번에 범죄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신앙스타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거는 JMS의 미혼인 사람으로서 선교의 교리에 따르는 그런 사람들로서 대부분 여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2인자 정 씨 같은 경우는 이 신앙스타 중에서 정명석의 성폭력 대상자를 최종 선발해서 그 정명석을 재림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세뇌를 시켜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2018년 3~4월 사이에 홍콩 국적의 여신도 메이플 씨라고 이번에 알려진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 잠옷을 건네면서 여기서 주님을 지키고 잠을 자라고 지시를 했고요. 교주 사랑은 아무나 받지 못하는 선택적 은총이다. 즉 소위 아무에게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리고 거부를 하면 지옥에 갈 것이다라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앵커]
2인자는 정명석을 신격화하는 그런 작업에도 앞장을 섰다고 해요.
[오윤성]
교주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 정명석이라고 하는 교주가 상당히 위기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직 관리 차원에서 상당히 신격화를 시키면서 단단하게 하는 것이 2인자의 일종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같이 보입니다.
[앵커]
종교라는 것도 이렇게 보면 폐쇄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세뇌랄까요, 아니면 우두머리를 좀 신격화하는 그런 부분이 가능한 일인지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오윤성]
일반인들은 잘 이해하시기가 힘든데요. 이 2인자라고 하는 사람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1인자가 천막시절, 즉 초창기 때부터 이뤄놓은 것을 어떻게 보면 인수해서 받는 그런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조직 자체가 제대로 운영돼야만 현재 상태에 있어서 권력이라든가 부라든가 그런 활동영역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JMS 입장에서는 상당한 위기가 온 거죠. 어떻게든 이걸 잘 이끌고 나가서 단도리를 해야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2인자에 대해서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완전한 세뇌라는 것은 인간과 신을 완전히 동격화함으로써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는 일말의 의심도 품지 못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뇌를 시키는 것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매슬로우의 인간 욕구 1~5단계를 전부 다 망라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안전의 욕구라든가 소속의 욕구라든가 존경의 욕구라든가, 마지막 단계인 자아실현의 욕구까지도 이런 활동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내면의 심리를 보면 크게 나눠서 두 개입니다.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믿음으로써 다음 생을 보장받는다고 하는 이 차별화, 즉 천국이죠. 그리고 만약에 이걸 거부하게 된다면 보호받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 그것은 지옥이죠. 이 두 가지의 심리를 가지고 세뇌를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앵커]
세뇌를 받았습니다마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한 그런 피해자들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는 게 쉽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오윤성]
그게 왜 그러냐면 실제로 만약 여기서 본인들이 벗어나려고 하는 시도를 하게 되면 이미 보통 일반인들은 거기서 떨어져 나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 거기에 몸을 담그고 나면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분위기로 가기 때문에 그 분위기에서 쉽게 발을 뺀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쉽지 않은 그런 판단이라고 봅니다.
[앵커]
2인자와 간부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대법의 판단이 내려졌고요. 정명석에 대한 재판은 대법원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1심에 이어서 2심에서 감형이 된 그런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심 형이 유지됐을 때 출소를 하면 나이가 100세 가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오윤성]
지금 1심에서는 징역 23년을 받았죠. 지금 알려져 있기로는 정명석 씨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79세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1심 결과에 의하면 만기출소가 101살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번에 6년이 감형이 돼서 징역 17년이 됐는데 그것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항소심에 불복을 해서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인 상황인데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2인자인 정조은 씨 같이 이번에 확정 판결이 나게 된다면 96세가 되니까 4년이 빠진 100세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추종자에 의한 여러 가지 신격화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속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JMS 같은 경우도 문제가 된 것은 교주의 성적인 일탈이라든가 성범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측근들도 성범죄에 가담한 것인데 만약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미 기득권에서 자리잡고 있는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는 부와 권력과 활동영역 이런 것을 그대로 포기는 하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분위기가 지속되고 신격화도 일정기간은 지속될 것으로 봅니다.
[앵커]
정명석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학생 4명이 또래를 폭행하고 괴롭힌 사건이 있었는데. 보니까 폭행의 정도도 심하고요. 알몸사진까지 요구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오윤성]
요즘에 점차적으로 학교폭력이 상당히 질이 잔혹해지는데요. 이것은 지난해 4~7월까지 인천 지역에 있는 모 중학교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알려진 것은 아버지가 SNS에 글을 올려서 CCTV 사각지대에서 자신의 아이를 한 40여 차례 폭행을 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금품을 갈취하고 하루에도 수십 통의 전화를 해서 협박을 했고요. 그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중 한 명은 SNS에 알몸사진을 요구했고 만약에 학폭 하고 난 뒤에 돈을 보내지 않으면 이걸 올리겠다. 그리고 여학생들 앞에서 아이를 무릎을 꿇게 하는 등 여러 가지 행위에 대해서 지금 인천 논현경찰서가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앵커]
학교 측에서의 처분도 나왔었습니다마는 이게 솜방망이였습니다. 학폭위의 처분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오윤성]
형사처벌하고는 별개로 지금 담당 교육청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징계 절차를 밟았는데 앞에 나와 있던 여러 가지 잔혹한 그런 행위에 비해서는 가해자 4명 중에서 3명은 사회봉사, 1명은 출석정지 처분을받았다라고 해서 피해자의 가족들이 상당히 억울해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앵커]
학교 측의 처분이 이렇게 기대치보다 낮은 거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오윤성]
글쎄요, 지금 학교 폭력이 상당히 만연하고 있는데 대책위원회에서는 지금 전반적인 흐름이, 물론 이거하고 별개로 형사절차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상당히 솜방망이 처벌이다 하는 것이 지금까지 알려진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소위 얘기해서 크게 내 칼에 피를 묻히지 않겠다는 그런 심리가 작용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피해자 측이 고소장을 접수했고요. 경찰도 일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가해자 4명이 모두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촉법소년이면 문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소년부로 넘어가게 되나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나요?
[오윤성]
지금 경찰에서도 여러 가지 혐의 중 일부는 인정이 된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해자들이 10~14세까지의 촉법소년에 해당되기 때문에 가정법원의 소년부로 송치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촉법소년 같은 경우에는 보호처분 1~10호까지 있는데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호의 감호위탁 같은 경우는 말은 거창한데 그냥 집에 보내는 겁니다. 보호자가 알아서 잘 돌봐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수감명령이라든가 사회봉사명령 같은 것도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보호처분에서 구체적인 처분은 8호, 9호, 10호가 되거든요. 8호 같은 경우는 1개월 이내 소년원에 집어넣는 것이고 9호는 단기 소년원에 집어넣는 것인데 실제로는 6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최장. 최고 심각하게 처벌받는 것이 장기소년원에 보내는 것인데 이게 최대 2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 사이에는 경찰서에 가서 우리 촉법이에요라고 하는 것이 만연해 있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소년법 32조 6항에 보면 장래 신상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는 이 귀절에 아이들이 매몰돼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것이 여러 가지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보호처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그럴까요, 대법원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지난해 보호처분을 받은 10대 미성년자가 3만 명, 이렇게 늘어났더라고요. 이렇게 범죄연령이 낮아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오윤성]
이게 우리가 좀 심각하게 보셔야 할 것이 전체적으로 청소년들은 아이를 많이 낳지 않기 때문에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고요. 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폐교되는 학교도 있는데. 이렇게 급증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이 단순히 양적 급증으로 보는 것은 조금 경계를 해야 됩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급증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질적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어떤 원인이 있느냐라고 한다면 하나를 든다면 휴대폰입니다. 이전보다는 휴대폰을 다 들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나왔지만 SNS로 괴롭히고 그것에다 알몸사진을 올리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인권위원회에서도 학교에서 휴대폰을 수거하는 것은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결정을 내렸거든요. 그게 지금까지 10년 동안 계속되어 왔던 입장을 완전히 번복한 겁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휴대폰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심지어 초등학교에서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드는 그런 현상까지 됐고요. 예컨대 이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실제로 군 같은 경우도 병사들에게 휴대폰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을 봉급을 한 200만 원 정도 주고 휴대폰을 지급하니까 거기서 나오는 것이 마약, 도박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군 간부들 같은 경우는 지원을 안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군이 흔들리니까 국민의 생존권도 결과적으로 흔들릴 수 있고. 그리고 학교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교사들도 자기들의 책임을 방기하거나 포기하는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글쎄요, 한 번 잘못 풀어놓으면 걷잡을 수 없는 건데 저는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휴대폰을 마음대로 풀어놓은 것. 사실 외국 같은 경우도 학교에 들어가면 전부 다 수거합니다.
[앵커]
사실 촉법소년에 대한 문제가 오늘내일의 일도 아니고 오래 계속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사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경일이면 어김없이 폭주족이 등장하는데 어제도 그랬거든요. 이런 일탈행위, 자기과시로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오윤성]
이거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해 보면 상당히 우스꽝스러운 일입니다. 이 폭주족 같은 경우에는 원래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일본의 폭주족 만화를 보고 거기서 착안을 한 것인데 일본에서는 폭주족이 이미 우리보다 먼저 있었거든요. 그것을 보고 따라하면서 시작은 언제 하냐면 3.1절에 하고 대한독립만세를 부르고 뒤에다가 태극기를 꽂고 다니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현상들 중에서 벌써 20년이 훌쩍 넘어서 장기화가 됐고요. 그리고 3.1절뿐만 아니라 광복절, 한글날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지금은 천안부터 해서 지방까지 연결되고 있고 폭주도구도 다양화돼서 지금은 여러 가지 전동킥보드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굉장히 심각하게 봐야 될 부분인데요. 마치 자기들이 애국지사가 된 양 뒤에다가 태극기를 메고 다니면서 경찰을 조롱하는 이런 현상들이 점차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상당히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폭주족에 대한 경찰의 단속도 강화되고 있는데 부산에서는 경찰이 6개월 동안 추적을 해서 폭주족 전원을 검거했다고 하더라고요. 번호판을 가렸는데도 계속 추적을 한 거였죠?
[오윤성]
전담팀이 만들어진 것은 2009년도에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폭주족 단속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동안에 꾸준히 단속을 해 오고 있고요. 특히 코로나 때는 약간 주춤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와서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이번에 부산에서 폭주족 주범인 30대 A씨를 구속하고 공범 25명을 불구속 입건을 했는데요. 그것은 폭주족들이 오토바이 번호판을 테이프로 가리고 또 오토바이를 중고거래해서 증거인멸을 시도했지만 경찰은 CCTV를 추적을 해서 동선을 추적해서 전원을 전부 검거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산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에 있는 경찰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끝까지 추적을 해서 반드시 처벌을 해야만 이런 현상을 좀 더 잠재울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무엇보다 나의 안전도 나의 안전이지만 타인의 안전의 위협할 수 있다는 부분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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