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10일) 국무회의를 열어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가지고 있거나 보기만 해도 처벌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공포안은 성적 허위 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새로 만들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딥페이크 성 착취물에 대한 편집·반포 등의 법정형을 기존 5년 이하에서 7년 이하로, 영리 목적인 경우 7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강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딥페이크나 불법 촬영물의 삭제와 피해자의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 법률 개정 공포안도 국무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YTN 이종구 (jongku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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