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행' 빙그레 김동환 사장, 혐의 인정…징역형 집유 구형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빙그레 오너가 3세인 김동환 사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구형받았습니다.
오늘(15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김 사장의 공무집행방해 혐의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사장은 지난 6월 오전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사장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마음 뿐"이라며 "폐를 끼친 경찰관 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를 전하고 싶다"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7일 나올 예정입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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