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뿐만이 아닙니다. 윤 대통령은 올 초 폐지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까지 부활해 여야 인사들을 체포하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체포 명단을 받아 적던 홍장원 1차장은 대통령이 말 그대로 '미쳤다'고 생각해 메모하는 것도 중단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어서 박사라 기자입니다.
[기자]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은 윤 대통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을 체포하라는 지시와 함께 대공수사권까지 주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김병기/국회 정보위원회 간사 : (윤 대통령이)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 지금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 해서 알겠다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이후 홍 차장이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통화해 "무엇을 도와주면 되냐"고 물었더니 "일단 국회는 경찰을 통해 봉쇄하고 있다"며 "체포조가 나가 있는데 소재 파악이 안 된다, 검거 지원을 요청한다"는 답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여야 당대표를 비롯해 국회의장까지 체포한다는 말을 들은 홍 차장은 윤 대통령이 미쳤다고 생각해 메모하던 것조차 그만두었고, 지시 사항을 일체 이행하지 않았다고 국회에 증언했습니다.
[김병기/국회 정보위원회 간사 : 여기까지 듣고…워딩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친X로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다음부터는 메모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미친X…일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시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계엄이 받아들여서 해제된 다음에 퇴근했다고 합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국내 정치 개입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아 올 초 폐지된 뒤 경찰로 기능이 넘어갔습니다.
계엄 사태라 하더라도 법 개정 없이, 특히 정치인 체포 목적으로 대통령이 수사권을 자의적으로 부여하는 건 불법입니다.
대공수사권 부활을 주장해 오던 국정원마저도 위험성을 인식하고 지시를 거부했지만, 위법한 지시를 내린 윤 대통령은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김영묵 / 영상편집 최다희 / 영상디자인 최석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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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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