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교수, 속행 공판 출석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6.18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박형빈 기자 =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정 교수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증거인멸 혐의가 인정되는지에 대해 검찰에 설명을 요구했다.
조 전 장관의 동생 조권 전 웅동학원 사무국장의 사건에서도 담당 재판부가 비슷한 의문을 제기하며 선고를 미룬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18일 정 교수의 속행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에 해명을 요구하는 몇 가지 사항을 알렸다.
이 가운데에는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의 증거위조 교사 혐의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이 지난해 8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사모펀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관계자들에게 시켜 이른바 '블라인드 펀드'라는 거짓 운용보고서를 만들도록 했다는 것이 이 혐의의 요지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피고인 또는 조국이 코링크PE 관계자에게 해명자료 내용을 지시했고, 코링크 관계자들이 수정한 기재 내용을 주로 조국이 검토하고 승인한 것이라면 피고인과 조국은 교사범인지 공동정범인지 설명하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수정된 운용보고서의 내용을 검토·승인하는 등 직접적인 관여를 했다면, 이것이 교사 행위인지 공동범행인지 설명하라는 것이다.
이는 증거인멸죄를 규정한 형법 제155조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한 경우에 처벌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이다.
만약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의 행위가 교사가 아닌 공동범행이라면, 자신들의 형사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돼 처벌할 수 없게 된다.
재판부는 "교사범이면 처벌하지만, 공동정범이면 처벌이 안 된다"고 명시적으로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