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여성 연쇄살인범 31살 최신종 신상 공개 (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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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 전주에서 여성 2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구속기소 된 최신종(31)이 18일 첫 공판에서 강도와 강간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최신종 측 변호인은 "살인과 시신 유기 혐의는 인정하지만, 강도와 강간 혐의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강간 혐의에 대해 합의로 이뤄진 성관계이며, 금팔찌와 48만원은 차용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신종에게 적용된 혐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강도살인, 시신유기 등 3가지다.
앞서 검찰은 "최신종이 혐의 일체를 인정했다"고 밝혔으나 재판에서 진술이 뒤집힌 것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과 피고인 측이 증거를 제출한 뒤 증인 신문 등 일정을 잡고 마무리됐다.
이날 처음으로 대중에 모습을 드러낸 최신종은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재판장의 말에 짧게 대답만 했다.
재판 내내 변호인 쪽을 바라볼 뿐 별다른 진술은 하지 않았다.
다음 재판은 7월 1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최신종은 지난 4월 15일 0시께 아내의 지인인 A(34·여)씨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뒤 다리 밑으로 데리고 가 성폭행, 금팔찌 1개와 48만원을 빼앗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날 오후 6시 30분께 임실군과 진안군의 경계가 맞닿은 한 하천 인근에 A씨의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도로에서 최씨 차에 올라탄 이후 실종됐다.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의 행방을 추적하다가 지난 19일 최신종을 긴급체포했다.
당초 최신종이 숨진 A씨의 지문을 이용해 통장의 48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알려졌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