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대희 민경락 전명훈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8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과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대검찰청이 감찰을 중단하고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진상 확인을 지시한 조치는 옳지 않다"고 말했다.
법사위 업무 보고하는 추미애 장관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 보고하고 있다. 2020.6.18 zjin@yna.co.kr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검 감찰부에서 법무부 직접 감찰을 회피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감찰 진정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한 것을 작심 비판한 것이다.
추 장관은 "감찰 사안인데도 마치 인권문제인 것처럼 문제를 변질 시켜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한 대검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관행화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단은 인권감독관의 조사 결과를 감찰부에 보고하게 돼 있는 만큼 감찰부의 손을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다"라며 "적당한 시간까지 마무리되지 않는다면 신속하게 진행해서 감찰부가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김 의원이 이 사건을 '별도의 감찰 무마'라고 지적하자 동의하며 "별건이 발생했다고 보고 이틀 전(16일)부터 조사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적정한 처분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20일 바로 이 자리에서 잘못된 수사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고, 그 다음날 대검이 장관의 뜻을 명심하겠다고 확답까지 했음에도 이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대검 감찰부의 권한이 보장돼야 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이 "감찰이 시작됐는데 배당이라는 형식으로 사건을 다른 부서로 옮기는 게 감찰부의 존재의의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감찰의 전속 권한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동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