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독립 요구하는 시위대
(홍콩 AFP=연합뉴스) 홍콩의 한 쇼핑몰에서 12일 시위대가 '홍콩독립'이라고 쓴 깃발을 흔들며 집회를 벌이고 있다. 최근 '홍콩 시위 1주년'을 맞은 시민 수천 명은 이날 시내 곳곳에서 국가를 부르고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sungok@yna.co.kr
(베이징=연합뉴스) 김윤구 김진방 특파원 = 중국 최고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초안에 대한 심의에 들어갔다.
관영 신화통신은 18일 홍콩보안법 초안이 이날부터 열리는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심의를 위해 제출됐다고 보도했다. 이번 제19차 상무위원회 회의는 20일까지 열린다.
신화통신은 초안이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국가 안보를 해치는 4가지 범죄 행위와 형사 책임을 명확히 규정했다고 전했다.
통신은 전인대 상무위가 언제 법안을 통과시킬지는 보도하지 않았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본토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이번 회기에 홍콩보안법이 통과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
중국 헌법은 법률 제정시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3차례 심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상무위원회 구성원 간 논의에 이견이 없는 등 특수한 상황에서만 한 번 논의로 표결에 부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기는 하다.
홍콩보안법 초안은 애초 신화통신이 이달 앞서 보도한 상무위원회 회의 심의 안건에는 빠져 있었다.
전인대는 지난달 연례 전체회의에서 논란의 홍콩보안법 초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중국은 홍콩이 지난해 범죄자 본토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로 큰 혼란에 빠지자 홍콩의 민주주의 운동을 분쇄하려 한다. 중국은 홍콩보안법을 직접 제정해 홍콩 기본법에 삽입하도록 할 계획이다.
홍콩에서는 이 법안이 제정되면 홍콩의 자유와 자치가 침해받고 홍콩의 금융 허브 지위도 위협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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