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전단 살포 단체 고발…"교류협력법 위반" (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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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대북전단 살포 문제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고려하더라도 현행 법체계 안에서 충분히 불법 행위로 규제할 수 있다는 법조계 분석이 나왔다.
법무법인 공존의 권태준 변호사는 18일 서울 종로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에서 열린 '통일전략포럼' 세미나에서 "대북전단 살포행위의 동기 자체는 '사상의 자유' 측면에서 존중돼야 하지만, 다른 구성원들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자신들의 사상을 관철하려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대북전단 살포행위가 북한에 군사도발의 빌미를 제공한다는 점은 명백하다"면서 "북한 인권에 관한 문제라고 해서 특별하게 현행 법·제도가 접근할 수 없는 성역처럼 다뤄질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권 변호사는 "이와 별개로 접경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대북전단 살포에 연루된 사람들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명석의 선병주 변호사는 "대북전단 살포는 현행 법체계 내에서도 규제가 가능하다"면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규제가 가능하고, 남북교류협력법·항공안전법·공유수면법 등 위반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2008년부터 2018년 5월까지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단속한 것은 총 12건"이라면서 "현 정부에서도 한 차례 단속 사례가 있어 그동안 (대북전단 문제를) 방치해온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북전단에 사용되는 표현 자체가 거의 음란물 수준이거나 저속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정도"라면서 탈북단체들은 민주주의 질서에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선 변호사는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법률의 제정 가능성에 대해 "최근 북한이 대북전단을 빌미로 남북관계를 단절할 듯이 격한 태도를 보이는 상황에서도 이에 대한 여야의 입장이 다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