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제10전투비행단 부근에서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10대 중국인이 "아버지가 공안"이라는 진술을 해 수사당국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10대 중국인 A 씨를 상대로 가족관계를 조사하던 중 "아버지의 직업은 공안"이라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A씨는 또래 중국인인 B씨와 지난달 21일 오후 3시 반쯤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이 주둔한 수원 공군기지 부근에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로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당국은 A씨의 진술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A씨가 아버지로부터 구체적인 지시 등을 받았는지를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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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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