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7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부산 연제구에 있던 피해자 B씨의 오피스텔에서, B씨가 배달 음식을 받으려고 집 현관문을 연 사이 침입해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계획적인 살인 범행이 아니었다며 감형을 염두에 둔 정신감정을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고휘훈 기자
#연인살인 #여친살해 #부산지법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고휘훈(take5@yna.co.kr)
댓글 블라인드 기능으로 악성댓글을 가려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