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년 전 도입된 전세사기 특별법이 다음 달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유효 기간을 연장하자는 논의가 나오고 있지만, 정치 일정이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2년 전 시행된 전세사기 특별법이 다음 달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회에는 유효 기간을 연장하자는 법안들이 다수 발의돼 있지만, 조기 대선 정국 속에 논의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법이 종료되면 피해자들이 법적 보호 없이 사실상 방치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전세사기 누적 피해자는 2만8,000여 명, 최근에도 매달 1천명 안팎의 피해자가 새롭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피해는 계속 늘고 있지만, 실제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잠재 피해자도 상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6월 체결된 전세계약처럼 아직 2년 계약이 끝나지 않은 경우, 보증금 반환 시점에서야 문제가 드러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법 적용 기한 연장과 함께 제도적 보완 역시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철빈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피해자가 살고 있어도 임대인이 어떠한 시설관리, 유지, 보수 책임을 다 하지 않으니까 방치가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단전이 되고, 단수가 되고…"
현행법은 일부 조치를 임대인의 동의 하에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연락 자체가 끊긴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대응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자체가 개입해 긴급 지원이나 시설 개보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세사기를 구조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임대인 신용평가 강화 같은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뒤따릅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영상취재기자: 임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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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강(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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