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3년 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관련 의혹을 인용 보도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가 MBC에 부과한 역대 최고 수준의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선이 임박했다고 보도를 유보하면 언론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는 겁니다.
윤수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022년 3월, 20대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 불거진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의 '불법 대출 수사' 무마 의혹.
검사 시절 윤 후보가 성남 대장동 개발의 종잣돈이 된 걸로 알려진 1천100억 원의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 사건을 봐줬다는 제보가 한 매체에 보도된 겁니다.
민간사업자 김만배 씨의 육성 녹취가 공개됐고, MBC 등 일부 언론들이 인용 보도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데스크 (2022년 3월 7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0여 년 전 대장동 관련 불법 대출 정황을 포착하고도 사건을 덮었다'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육성이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1년 반 뒤인 2023년 9월, 김만배 씨의 당시 육성을 둘러싼, 이른바 '허위 인터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자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심대한 결과를 낳았다"며 MBC에 역대 최고 과징금인 4천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MBC는 징계를 확정한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1심 법원은 "MBC가 진실을 왜곡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과징금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국민적 관심사를 전달했을 뿐, 녹취가 왜곡되지 않았다고 하거나 의혹 자체를 사실로 확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MBC가 대화 당사자 등에게 녹취파일 전체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진위 확인 때까지 보도를 유보하는 게 당연했다'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주장도 일축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진위가 거의 확실하게 확인된 경우에만 인용 보도가 가능하다면, 언론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방통위는 "판결문 검토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영상편집 : 민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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