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 의정부시는 '40t 물벼락 사고'가 건물 내부에 있던 물탱크 자체 문제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25일 잠정 결론 내렸다.
의정부시는 이날 오전 경기도 기동안전점검단과 함께 해당 건물을 진단했다.
그러나 건물에 구조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물탱크 자체 결함으로 물탱크 벽이 파열된 것으로 판단했다. 어떤 문제인지는 조사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 24일 낮 12시 25분께 민락동의 한 건물에서 40t가량의 물이 4층과 5층 사이 외벽을 뚫고 밖으로 폭포처럼 쏟아졌다.
물탱크 한쪽 면이 파열돼 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건물 벽이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뚫린 것으로 조사됐다.
파열된 물탱크
(의정부=연합뉴스) 지난 24일 낮 12시 25분께 민락동의 한 건물에서 40t가량의 물이 4층과 5층 사이 외벽을 뚫고 폭포처럼 떨어졌다. 물탱크 한쪽 면이 파열돼 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건물 벽이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뚫린 것으로 조사됐다. 2020.6.25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 사고로 1층에 주차된 차량 1대가 파손되고 보도블록, 점포 구조물 등이 일부 손상됐으나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이 물탱크는 가로 7m, 세로 5m, 높이 2.5m 크기로 용량이 40t이며 강화플라스틱(FRP)으로 제작됐다.
그런데도 40t에 달하는 수압을 견디지 못해 물탱크 한쪽 면이 파열됐다.
설치된 지 2년 반밖에 되지 않아 노후 문제보다는 물탱크 자체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의정부시는 보고 있다.
그러나 땅에 묻는 물탱크와 달리 설치 기준이 없어 사고 책임을 물을 근거가 없다.
이 건물은 지하 2층, 지상 9층 규모로 2017년 8월 준공됐다.
물탱크는 이 무렵 설치돼 건물 전체에 물을 공급했다. 이 건물에는 사우나와 수영장이 있다.
통상 이 같은 물탱크는 건물 지하나 옥상에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