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대작' 가수 조영남, 무죄 최종 확정
(서울=연합뉴스) 조수의 도움을 받아 완성한 그림을 자신의 작품으로 팔았다가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 씨에게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을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은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공개변론에 참석하는 조 씨. 2020.6.25 [연합뉴스 자료사진]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그림 대작(代作) 사건' 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된 가수 겸 화가 조영남(75)은 25일 "한국에도 현대미술이 살아있다는 걸 국민들에게 알린 것"이라고 판결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그는 이날 오후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번 판결을 '신호탄'에 비유하며 "앞으로도 현대미술이 살아있을 거라는 걸 알려주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무죄 소식을 들었을 때 "그렇게 떨고 있지 않아서 '그렇게 됐구나' 하고 덤덤했다"는 그는 "처음부터 죄가 없다는 걸 알았다. 너무 강력하게 상대 쪽에서 죄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어처구니가 없고 기가 막혔을 따름"이라고 했다.
그는 조수의 도움을 받아 완성한 그림을 자신의 작품으로 팔았다가 2016년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뒤집어 무죄를 선고했고 이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5년가량의 법적 다툼을 마무리한 조영남은 앞으로 미술 작업과 가수 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선고 결과를 듣고 가장 먼저 든 생각을 묻자 그는 "제가 나이가 들어서 목소리가 잘 안 나오게 되니까 대한민국이 이제부터는 '공식적으로 화가 노릇을 하라'고 한 느낌이 들었다"고 전했다.
그는 "사람들이 와서 (봤을 때) '이렇게 허접한 걸 가지고 5년이나 다퉜단 말야' 이런 말이 안 나오게 그림을 잘 그려야 하는 책무가 생겼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