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CG)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정부는 오는 2023년부터 개인이 주식 투자를 해 번 돈에도 양도소득세를 물리고, 대신 증권거래세는 낮추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펀드(집합투자기구) 과세 방식은 2022년부터 변경해 펀드 내 상장주식으로 번 돈에도 세금을 매길 예정이다.
새롭게 바뀌는 금융세제를 적용하면 어떤 경우에 얼마나 세금을 내게 되는지 사례를 들어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정리했다.
-- 주식을 팔아 2천만원을 벌었을 경우 내는 세금은 어떻게 바뀌나.
▲ 코스닥시장에서 주당 5만원의 A주식 1천주를 5천만원에 매입했는데 A주식이 주당 7만원으로 올라 7천만원에 매도해 2천만원 양도차익이 생긴 경우, 현행 제도로는 세금이 17만5천원이고 새 제도로는 10만5천원이다.
현행 제도로는 차익에 양도소득세가 붙지 않는다. 양도금액 7천만원에 대해서만 증권거래세(0.25%) 17만5천원을 내야 한다.
새 제도의 경우 주식 양도차익 2천만원까지는 기본공제가 적용되기에 양도소득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 양도금액 7천만원에 대한 증권거래세(0.15%) 10만5천원만 내면 된다.
-- 주식 양도차익이 기본공제 한도인 2천만원을 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 코스닥시장에서 주당 5만원의 B주식 2천주를 1억원에 매입한 뒤 B주식이 주당 7만원으로 올라 1억4천만원에 매도해 4천만원 양도차익이 생긴 경우 세금은 현행 제도로 35만원, 새 제도로 421만원이다.
현행 제도로는 차익에 양도소득세가 붙지 않는다. 양도금액 1억4천만원에 대한 증권거래세(0.25%) 35만원만 내면 된다.
새 제도에서는 양도차익 4천만원에서 기본공제 2천만원을 제한다. 나머지 2천만원은 20%(차익이 3억원 초과분은 25%)의 양도소득세 400만원을 내야 한다. 양도금액 1억4천만원은 증권거래세(0.15%) 21만원을 내야 한다.
-- 해외 주식과 국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