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얼마 전 각종 논란에 휩싸였던 유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플루언서.
하늘하늘과 임블리.
논란이 계속되자 결국 SNS에 사과문을 게재하고, 자숙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나 또다시 구설에 올랐습니다.
지난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SNS 기반 쇼핑몰 7곳에 총 3천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중에는 지난번 물의를 일으켰던 임블리와 하늘하늘도 포함됐는데요.
물건을 직접 보고 살 수 없는 온라인 쇼핑몰. 이런 온라인 쇼핑몰의 특성을 이용해 소비자를 속인 건데요.
임블리를 운영하는 부건에프엔씨㈜와 ㈜하늘하늘은 상품평이 좋은 후기만 게시판 상단에 노출하고, 불만 등이 담긴 후기는 하단에 노출되도록 조작했는데요.
특히 임블리의 경우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소위 '잘 팔리는 상품'을 진열한 화면을 임의로 조작했습니다. 판매량 등 객관적인 기준이 아닌 자체 브랜드, 재고량 등을 고려해 게시 순위를 선정한 것이죠.
이 밖에도 하늘하늘은 교환, 환불 기간을 임의로 줄여 고지하거나 소비자에게 알려야 할 정보를 누락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다른 쇼핑몰도 마찬가지였는데요.
특히 임블리는 지난해 '곰팡이 호박즙' 사태, 하늘하늘은 직원 갑질에 학교 폭력 의혹 등으로 공개 사과와 함께 자숙을 약속했던 터라 소비자들이 느낀 배신감은 더 컸습니다.
"우선 인터넷상의 거짓 정보에 속아 넘어가는 소비자가 너무 많습니다. 또한 과태료에 비해서 홍보 이익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끊임없는 모니터링과 정보 공시가 필요할 것 같네요. 이번 일도 모니터링을 열심히 해서 사건을 발견한 거잖아요. 또한 이를 통해 잘못된 행위를 알리는 것. 홈페이지에 일정 기간 이런 사건으로 제재를 받았다는 사실을 게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경각심을 주는 것이죠." - 성신여대 소비자생활문화산업학과 허경옥 교수
또 다른 쇼핑몰의 경우 전문 대행업체까지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