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으로 2천만원 넘게 번 개인투자자들은 2천만원을 뺀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내야 한다.
현재 비과세인 채권, 주식형 펀드, 장외파생상품의 양도차익에도 2022년부터 20%(3억원 초과분은 25%) 세금이 부과된다.
2022년부터는 개인이 가진 주식, 펀드 등 모든 금융상품 투자 포트폴리오의 손익을 통합 계산해 '순이익'에만 과세하고, 그해 발생한 손실을 향후 3년간 발생하는 이익에서 차감할 수 있게 된다.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포함)는 2022∼2023년에 두 단계에 걸쳐 0.1%포인트 낮춘다.
기획재정부는 2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2023년부터 현재 대주주에 국한된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가 소액주주인 개인투자자들까지 전면 확대된다.
단, 기본공제로 2천만원을 빼준 뒤 나머지 이익에 대해 3억원 이하 구간에 20%, 3억원 초과 구간에 25%의 세율을 매긴다.
현재는 지분율이 일정기준(코스피 1%, 코스닥 2%)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 주식총액이 10억원 이상(내년부터는 3억원 이상)인 대주주만 주식에 과세했다.
기재부는 주식 투자자(약 600만명) 상위 5%인 30만명, 전체 주식 양도소득 금액의 약 85%를 과세 대상으로 삼으면 적절할 거란 판단에서 2천만원을 기본공제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결과적으로 주식투자자의 상위 5%인 약 30만명만 과세되고, 대부분의 소액투자자는 2천만원까지 비과세를 하므로 증권거래세 인하 혜택을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 중대본 발언하는 홍남기 부총리
이에 앞서 2022년부터는 현재 비과세인 채권의 양도차익과 '펀드 내 주식'에도 세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