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나서는 정경심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오전 속행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증인으로 소환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25일 정 교수의 속행 공판에서 "조국에 대한 신문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조 전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조 전 장관의 증인 신문 기일은 9월 3일로 잡혔다.
정 교수 측은 그간 조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증언거부권이 있는 증인에 대해서도 신문할 필요성이 인정되면 소환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증언거부권이 있다는 이유로 소환에 불응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의 예정 질문 중 이른바 '강남 건물' 이야기처럼 변호인이 반발할 부분이 있다"며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은 제외하고 정 교수의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는 부분으로 한정해 신문을 허용했다.
정 교수 측은 조 전 장관을 증인으로 법정에 부르는 것이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즉각 반발했다.
변호인은 조 전 장관이 불려나오면 친족에 대한 증언거부권 등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진다고 주장했다.
법적으로는 증언거부권이 보장되지만, 전직 법무부 장관이라는 점 등 정치적 부담으로 인해 실질적으로는 증언이 강제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속행 공판 출석하는 정경심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5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yato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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