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수의 도움을 받아 완성한 그림을 자신의 작품으로 팔았다가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 씨에게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을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은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공개변론에 참석하는 조 씨. 2020.6.25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강종훈 기자 = 4년여에 걸친 가수 조영남 씨 '그림 대작' 사건이 25일 대법원의 무죄 확정으로 일단락됐다.
이번 사건은 조수 도움을 받은 것이 미술계 관행이라는 조영남 씨 주장으로 초기부터 미술계 내부에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반응은 엇갈렸다.
고전적인 창작의 가치가 전복된 현대미술에서 조수의 그림은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의견과 작가의 양심에 위배되는 부끄러운 행위라는 비판이 동시에 나왔다.
현대미술에 대한 시각차를 드러낸 이번 사건은 한국 미술사에 적지 않는 파장을 남길 것으로 전망된다.
◇ "현대미술 맥락에서 이해해야…미술계 성찰 계기"
대법원은 화투를 소재로 한 조 씨 작품은 작가의 고유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것이고 조수는 기술 보조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무죄를 확정했다. 조수 작가를 고용해 작품을 완성하는 것이 미술계 관행이라는 조씨 측 입장을 받아들인 셈이다.
예술계에서도 미학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등이 이런 입장을 밝혀왔다.
진 전 교수는 지난해 펴낸 책 '미학스캔들'에서 "현대미술에 대한 몰이해가 빚어낸 소극(笑劇)"이라고 이번 사건을 규정했다.
그는 미술사에서 '작품의 물리적 실행'을 조수에게 맡기는 서양미술 전통을 소개하면서 "자기 손으로 직접 작품을 그리거나 만드는 것은 더는 예술의 필수 요건으로 여겨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판결이 나온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중이야 몰라서 그런다 쳐도, 그걸 알아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