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활짝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코스피는 전날보다 30.27포인트(1.42%) 오른 2,161.51에 장을 마친 24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한 딜러가 활짝 웃고 있다. 2020.6.24 seephoto@yna.co.kr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정부가 25일 내놓은 금융세제 개편 방향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대목은 금융투자소득 도입이다.
쉽게 말해 금융투자상품에서 생기는 소득을 통칭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1년간 손익을 합쳐 20·25% 세율로 과세한다. 손실이 발생하면 3년간 이월시킬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을 증권과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으로 규정했다. 주식, 채권, 증권예탁증권 등 증권상품과 파생상품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예금, 적금, 저축성 보험, 채권이자 등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는 금융소득만 제외한다.
금융투자소득은 분류과세한다. 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 등과 구분해 따로 과세한다는 의미다. 금융투자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면 누진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커지는 문제를 감안한 조치다.
금융투자소득은 기본적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한해의 손익을 통산해 과세한다. 이 기간 수익이 2천만원 났더라도 손실이 1천만원 발생했다면 소득은 1천만원이다.
기본공제도 설정했다.
국내 상장주식은 2천만원까지, 해외주식·비상장주식·채권·파생상품 소득은 하나로 묶어서 250만원까지 공제해준다. 이 금액까지는 수익이 나도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손실은 3년간 이월해준다.
올해 이익이 났더라도 직전 3개년간 손실이 났다면 그만큼을 빼고 과세한다는 것이다.
일례로 올해 1천만원의 이익이 났지만 앞서 이월된 손실액이 3천만원이라면 올해 수익 1천만원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는다. 남아 있는 2천만원의 결손은 3년 범위에서 다시 공제될 수 있다.
기본공제를 넘어선 이익에 대해선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