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말 차단용 칸막이 설치된 국회 본회의장
(서울=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셧다운 됐던 국회가 다시 문을 연 30일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 비말 차단용 칸막이가 설치돼 있다. 2020.8.30 [국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강민경 기자 = 국회를 출입하는 한 언론사 취재기자가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기자는 지난달 26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취재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진기자와 같은 장소에 있었다.
이번에 확진 판정을 받은 기자는 당시 코로나19 선별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나왔으나, 능동감시자로 분류된 뒤 재검진 결과 양성으로 판정됐다.
해당 기자는 지난 3일 국회에 출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본회의 막바지에 "국회 출입기자 중 한 분이 코로나19 확진자로 확인됐다"며 "현재 국회 재난대책본부에서 관련 사항을 확인하고 대책을 수립 중이다"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방역조치 사항이 결정되면 안내하겠지만 방역수칙을 지키고 동선을 최소화하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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