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간판
[촬영 정유진]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한국 외교관의 주뉴질랜드대사관 현지인 직원 성희롱 사건에 대한 외교부의 그간 대응이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을 통해 상세히 드러났다.
인권위는 외교부의 사건 처리에 절차상 문제는 없지만, 개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고 A 외교관의 행위를 성희롱으로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주장을 전부 수용하지는 않았다.
◇ 피해자 "사건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진단"…가해자 "성추행은 누명"
11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인권위 결정문에 따르면 진정인(피해자)은 A 외교관이 2017년 11월 두 차례에 걸쳐 엉덩이, 허리 벨트와 배, 성기를 만졌고, 대사관에 이를 알린 뒤인 2017년 12월 21일에도 가슴을 더듬어 2차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사건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진단을 받았지만, 대사관이 분리조치, 휴가처리, 의료비용 등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았다며 개선과 금전적 보상을 요구했다. 진정인은 7만781 뉴질랜드 달러(약 5천500만원) 상당의 의료비 확인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A 외교관은 대사관 근무 당시 진정인이 문제를 제기하자 1차 성추행을 사과하는 이메일을 보냈고, 이후 대사관 조사에서 신체접촉을 인정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에서는 "서로의 관계 회복을 위해 미안하다고 한 것이지 성추행에 대한 사과는 아니었다"며 "성추행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누명을 쓴 자체로 고통을 느껴야 했고, 가족도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A 외교관이 대사관에 제출한 소명서 등을 근거로 신체접촉을 성희롱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성기 접촉에 대해서는 "사건 발생 후 상당한 시일이 지난 시점에 이러한 주장을 해 진정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인정할만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봤다.
진정인은 2017년 12월 4일 대사관, 2018년 10월 31일 외교부 감사관실, 2018년 11월 27일 인권위에 이 사건을 진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