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세 번째)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결과 합동브리핑에서 추석민생안정대책 등을 브리핑하고 있다. 2020.9.10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을 위한 지원금을 포함한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11일 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 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한 안내 책자를 배포했다.
다음은 그 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 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어떤 사람들인가.
▲ 먼저 특고와 프리랜서가 어떤 사람인지 정리할 필요가 있다.
특고는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비슷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이고 프리랜서는 특정 사항에 관해 그때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 없이 자기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을 받으려면 지난해 12월∼올해 1월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사람으로서, 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은 고용보험 미가입자라야 한다.
다만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14개 특고 직종은 사업자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직종은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건설기계 기사, 골프장 캐디, 퀵서비스 기사, 택배 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대리운전 기사, 방문 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방문 교사, 가전제품 설치 기사, 화물차주 등이다.
특고와 프리랜서로 분류되는 직종은 매우 다양하다. 스포츠 강사·트레이너, 방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