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정부가 수도권에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당분간 더 유지하되 방역수칙 의무 준수를 조건으로 음식점과 카페 등 중위험시설에 대한 영업 제한을 일부 풀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픽]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현황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정부가 오는 6일 종료 예정인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 즉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13일까지 1주일 더 연장하기로 했다. 또 전국에 시행중인 2단계도 2주간 더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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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일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100명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상황인 만큼 수도권에 한해 현재의 강화된 방역 조치를 이어가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다만 서민 경제가 더 큰 타격을 입지 않도록 음식점과 카페, 학원 등에 대해서는 조건을 달아 일부 출구를 열어주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정부가 이날 '종료', '재연장'과 함께 언급한 이른바 '제3의 방법'이다.
구체적으로는 오후 9시 이후 영업이 제한된 음식점 등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작성, 손님 간 거리두기 등 핵심 수칙을 지키면서 야간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 경우 규모가 큰 영업장의 경우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할 것으로 보인다.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된 프렌차이즈 커피숍·제과제빵점·아이스크림점·빙수점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영업하도록 하되, 이용 인원을 철저하게 제한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학원과 실내체육시설 등에 대해서도 비슷한 조건을 달아 운영 재개를 허락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코로나19 불황의 끝은 어디일까?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