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청사 도착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주요 현안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에 도착해 이동하고 있다. 2020.9.11 kimsdoo@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정빛나 기자 = 군 복무 시절 병가와 개인 휴가를 붙여 총 23일간 휴가를 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이 개인휴가를 '사후 승인' 받은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전날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밝힌 국방부는 정작 이 부분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다.
11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추 장관 아들 서모(27)씨가 2017년 6월 24∼27일 사용한 개인 휴가 승인 기록에 해당하는 행정명령서는 휴가 시작 다음 날인 25일 발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휴가명령 처리 관련 규정에는 '사후에 처리해도 된다'는 규정이 명시적으로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일반 사병이 휴가를 신청하면 행정명령이 곧바로 이뤄지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다.
휴가명령서가 발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귀하지 않은 경우 군무이탈에 해당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지휘관에게 구두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았더라도 사정에 따라 행정처리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을 순 있다"며 "행정처리가 늦어졌다고 해서 처벌하진 않는다"며 단순히 행정처리가 늦어진 경우일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래픽] '특혜 휴가' 논란 추미애 장관 아들 병·휴가 사용 내용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부부가 아들 서모(27) 씨의 군 복무 당시 휴가 문제와 관련해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했다는 내용이 서씨가 복무했던 부대 기록에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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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휴가 행정명령서가 발부된 것으로 알려진 25일은 서씨의 미복귀 및 군무이탈 논란이 불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