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4차 추경' 지원받는 특별피해업종 범위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200만원을 현금으로 나눠준다.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는 50만~15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추가 지원한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긴급 민생·경제종합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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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김연정 정수연 기자 = 정부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담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중 일부는 '선(先)지급 후(後)확인'해 지급하고, 매출 증가나 집합금지명령 위반 등의 경우에는 환수하기로 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심사기준은 단순화하고 선지급·후확인 절차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가령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행정정보를 활용해 대상자를 사전에 선별하고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라며 "사전 선별된 신속 지급 대상자는 별도 서류 없이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이후 은행·카드사 등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관계부처 간 범부처 추경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해 집행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구체적인 집행기준과 사업전달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MBC '뉴스외전', 전날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등에 출연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2차 긴급고용지원금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김 차관은 새희망자금 일부에 대해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 매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