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출근
(과천=연합뉴스) 정하종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2020.9.10 chc@yna.co.kr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박재현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관련자들의 법적 처벌 가능성을 두고 법조계의 의견이 분분하다.
검찰 수사를 통해 명확한 사실관계가 드러나야겠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으로는 위법성을 단정 짓긴 섣부르다는 평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법적 책임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관계를 떠나 추 장관이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지는 게 더 중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검찰, 추미애 아들 '휴가 의혹' 관련 지원장교·당직사병 재소환
(서울=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관련자들을 다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당직사병으로 근무하며 서씨의 휴가 미복귀 보고를 받은 B씨가 9일 조사를 마치고 서울동부지검을 나서는 모습. 2020.9.9 [연합뉴스 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 추 장관 아들, 군무이탈 적용될까
추 장관의 아들 서모씨는 2017년 6월 5일부터 14일까지 1차 병가를 냈고, 부대 복귀 없이 6월 15일부터 23일까지 2차 병가를 사용했다. 이후 24일부터 개인 휴가를 쓴 뒤 27일 부대에 복귀했다.
6월 25일 당직 사병이 서씨의 미복귀를 확인하고 전화했더니 "집"이란 답이 돌아왔고 이후 상급자로부터 휴가로 처리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한다. 물론 서씨 측은 당직 사병에게서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는 서씨를 군무이탈 혐의로 고발했다.
군형법은 부대나 직무에서 이탈한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부대나 직무에 복귀하지 않은 경우 군무이탈 혐의로 처벌한다.
국방부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