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尹 운명의 한주…감찰위도 열려 (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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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김주환 기자 =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1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정지, 수사 의뢰 과정에 절차상 결함이 있어 부당하다고 만장일치로 결론내렸다.
감찰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법무부 과천청사에 모여 3시간 15분가량 비공개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총 11명의 위원 중 강동범 위원장을 포함해 7명이 참석했다.
법무부에서는 류혁 감찰관과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참석했고, 윤 총장 측에서는 특별대리인으로 이완규 변호사 등 2명이 참석했다.
감찰위원들은 박 담당관에게서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조사 경과와 처분을 내리게 된 이유 등의 배경을 경청했다. 이후 윤 총장 측에서 40분가량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의 위법·부당함을 설명했다.
이완규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추 장관이 든 징계 사유가 실체가 없고, 충분한 해명 기회도 주지 않았다"며 감찰위원들에게 "적절한 권고 의견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이완규 변호사
(과천=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가 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감찰위원회 임시회의에서 의견진술을 마친 뒤 건물을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superdoo82@yna.co.kr
이날 감찰위에는 감찰담당관실에 파견 근무했던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도 출석했다. 이 검사는 최근 검찰 내부 통신망에 "윤 총장에 대한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관련 내용이 보고서에서 삭제됐다"고 폭로했다.
이에 박 감찰담당관은 "보고서 일부가 삭제된 사실이 없고, 파견 검사가 최종 작성한 법리검토 보고서는 감찰기록에 그대로 편철돼 있다"고 해명했으나, 이 검사는 감찰위원들의 질의에 "박 감찰담당관이 삭제 지시를 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와 윤 총장 측의 설명을 들은 감찰위원들은 이후 내부 토의 끝에 "윤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