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완강히 버티고 있습니다. 동시에 민주노총도 다음 주에 대규모 파업을 벌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화물연대 쪽 목소리는, 계속해서 조윤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반헌법적 업무개시명령 당장 철회하라!]
화물연대는 오늘(30일)도 업무개시명령에 반발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부가 화물차 기사는 개인사업자라더니 강제로 일하라고 한다면서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했습니다.
[오남준/화물연대 부위원장 : (대통령) 스스로 나서서 반헌법적이고 위헌 소지가 있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습니다. 화물연대는 강제노동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또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서를 등기 대신 전화 문자로 보내 법을 어기고 있다며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후에 있었던 정부와 화물연대 간 2번째 만남도 40분 만에 결렬됐습니다.
교섭장을 나와서는 서로 언성만 높였습니다.
[여기서 또 말씀해주실 겁니다.]
[아니 거짓말은 안 하셔야죠. 국토부에 책임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더 이상 정부가 나서서 대화하지 않겠다고 하셨잖아요.]
민주노총도 동조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은 노동자 전체에 대한 공격이라면서 12월 6일 전국에서 다른 회사 노조원들이 화물연대 농성에 참여하는 형태로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과 원칙을 내세우는 정부와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는 노동계가 전면전을 벌이는 양상입니다.
[이병훈/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 성의 있는 대화, 물밑으로 여러 소통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과연 지금 현재 되고 있지 않다 보니까 그 사태가 더 커지지 않을까. 그럼 골병드는 건 사실 국민이죠.]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 자체에 대해서도 가처분과 취소 소송을 낼 방침이어서 법적 다툼도 거세질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임동국·김민철,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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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하 기자(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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