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무죄 확정]
재작년 7월 채널 A 기자 강요미수 사건을 수사 중이던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장관과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한 장관은 직후 전치 3주 부상을 당했다며 정 위원을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했고, 법정에 선 정 위원은 한 장관이 당시 증거를 없애려 한다고 판단해 우발적으로 다툼이 벌어진 것이지 고의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1심은 정 위원의 폭행을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은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정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건 발생 2년 여 만에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정 위원이 고의로 한 장관을 폭행한 것으로 보기엔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당시 수사팀을 이끌던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당시 피의자였던 한 장관이 수사의 정당성을 훼손하기 위해 공무집행을 악의적인 권력의 폭력으로 규정했다며 정 위원의 부당 기소에 관여한 법무부와 검찰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그럼에도 영장집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겪었던 아픔에 대해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SBS 손형안입니다.
( 취재 : 손형안 / 영상취재 : / 영상편집 : 박기덕 / 제작 : D뉴스플랫폼부 )
손형안 기자(s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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