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2009년, 쌍용차 노조의 공장점거 과정에서 정부가 노조 때문에 헬기 같은 경찰장비가 파손됐다며 10억 원대의 손해배상소송을 냈었습니다. 대법원이 1,2심에서 인정했던 노조의 손해 배상 책임 액수 대부분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소희 기자입니다.
<기자>
공중에서는 헬기가 최루액을 뿌리고, 기중기에 매달린 컨테이너에 탄 경찰이 옥상으로 진입을 시도하며 물대포를 뿌립니다.
지난 2009년, 쌍용차가 2천600여 명의 직원에 대해 구조조정을 발표하자 노조는 평택 공장 문을 걸어 잠그고 장기 농성을 이어갔습니다.
정부는 경찰이 노조의 불법 시위를 강제 진압하는 과정에서 경찰들이 부상당하고 헬기, 기중기 등 장비가 파손됐다며 노조를 상대로 14억 5천만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노동자들이 국가에 11억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는데, 13년의 법정 다툼 끝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경찰이 당시 의도적으로 헬기를 낮게 띄우며 노동자들에게 다가간 것과 공중에서 최루액을 살포한 건 불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또 당시 손상된 기중기의 수리비 등도 원심 판단처럼 노조 측에 80%나 물려서는 안 된다고 봤습니다.
노조는 경찰이 책임지고 소를 취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득중/쌍용자동차 노조 지부장 : 경찰이 본인들의 폭력과 과잉진압 대해 이제는 사과하고 13년 동안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기나긴 고통 준 만큼 빠르게 지금 이 시간이라도 고통을 끝낼 수 있게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한번 심리하게 되는데, 대법원이 노동자들의 책임을 일부 면제한 만큼 최종 배상액은 11억여 원보다 낮게 책정될 전망입니다.
한소희 기자(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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