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와 노동계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의미 있는 대법원 판결이 하나 나왔습니다. 지난 2009년 쌍용차 파업 때 정부가 노조 때문에 장비가 부서졌다면서 손해배상 소송을 낸 적이 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노조의 책임이 인정됐는데, 대법원이 다른 판단을 내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소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2천600명 해고에 반발한 쌍용차 노동자들이 평택공장 정문을 걸어 잠근 지 75일째인 2009년 8월 4일, 경찰은 강제해산에 나섰습니다.
헬기로 최루액을 뿌리고 기중기로 컨테이너를 들어 올려 노동자들을 위협했습니다.
노조는 쇠파이프와 사제총으로 맞섰습니다.
사태가 진정된 뒤 경찰은 경찰관 부상과 헬기와 기중기 파손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노동자 100여 명을 상대로 14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노동자들이 국가에 11억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3년의 법정 다툼 끝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경찰이 당시 의도적으로 헬기를 낮게 띄우며 노동자들에게 다가간 것과 공중에서 최루액을 살포한 건 불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또 손상된 기중기의 수리비 등도 원심 판단처럼 노조 측에 80%나 물리는 것은 과하다고 봤습니다.
쌍용차 노동자들은 국가가 소를 취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득중/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장 : 경찰이 본인들의 폭력과 과잉진압에 대해 이제는 사과(했으면) 하고요. 13년 동안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기나긴 고통 준 만큼 빠르게 지금 이 시간이라도 고통을 끝낼 기회를 (국가에 주고 싶습니다.)]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이 다시 심리하게 되는데, 대법원이 노동자들의 책임을 일부 면제한 만큼 최종 배상액은 11억여 원보다 낮게 책정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원형희)
한소희 기자(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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