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는다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발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안 수용을 거부한다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는데, 국민의힘은 그렇다면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다고 받아쳤습니다.
김학휘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오늘(30일) 오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 발의했습니다.
[박홍근/민주당 원내대표 : 재난 안전 예방과 관리의 정부 책임자로서 경찰·소방 지휘 라인의 정점에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실책은 명백합니다.]
민주당은 참사 당일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됐는데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긴급 구조 신고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은 헌법 제63조에 명시된 국회 권한으로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와 과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민주당은 모레 본회의에서 표결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말 그대로 '해임 건의'라 대통령 거부 시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안 수용을 거부한다면, 다음 주에 탄핵 소추안을 발의해 이상민 장관에 대한 문책을 매듭짓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상민 장관을 파면을 요구하면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조사 합의 이틀 만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제출한 것은 어렵게 복원한 정치를 없애는 일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최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 여부, 예산안 처리 등으로 경색된 여야 관계는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을 놓고 또다시 급랭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학휘 기자(hw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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